"분명 꽃중년 성형외과 의사였는데…" 81억 몰린 그곳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6.06.10 13:37  수정 2026.06.10 13:37

신뢰감 있는 외모의 중년 남성 의사를 내세워 일반식품에 '역노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며 80억 원 넘는 매출을 올린 업체가 검찰에 넘겨졌다. 광고 속 의사는 인공지능(AI) 기술로 만든 가짜였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I로 생성한 가짜 의사를 등장시켜 일반식품을 '신체나이 감소', '역노화'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한 유통업체와 사업본부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자사 온라인 쇼핑몰과 유튜브 등을 통해 비타민C와 효모식품 등 기타가공품을 판매하면서 AI 기술로 만든 가상의 중년 남성을 '성형외과 원장'으로 소개했다.


이들은 광고 영상에서 제품이 노화 세포를 제거하고 세포를 회복시켜 신체 나이를 낮추는 것처럼 과대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식품표시광고법은 의사·약사·대학교수 등 전문가가 식품을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해당 업체가 실제 전문가 대신 AI로 생성한 가상 인물을 활용해 규제를 우회하려 했다고 식약처는 판단했다.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수사 결과, 이 업체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9개월 동안 해당 제품 약 65만 개를 판매해 81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광고 영상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 행정조사 단계에서 차단·삭제 조치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최근 AI를 활용한 허위 광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식품표시광고법·화장품법·약사법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에는 AI로 생성한 가짜 의사·약사·교수 등 전문가가 식품·화장품·의약품을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생성형 AI 기술 발전으로 실제 사람과 구별하기 어려운 가상 전문가 광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온라인 모니터링, 행정조사, 수사를 연계한 3중 감시 체계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과대광고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