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오까지 철회 신청 접수
한국시간 16일 이후 거래 가능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에 있는 케네디 우주센터의 한 건물에 스페이스X(SpaceX) 로고가 표시되어 있다(자료사진). ⓒAP/뉴시스
미래에셋증권이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과 관련해 투자자 전원에게 청약 철회권을 부여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이 이날 투자자들에게 발송한 안내문에는 “청약철회 의사가 있는 고객들은 11일 낮 12시까지 철회가 가능함을 알려드린다”고 적혔다.
대상은 1·2차에 걸쳐 실시된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에 참여한 개인·법인 전문 투자자다.
당초 미래에셋증권은 해외주식 청약에 따른 배정 물량을 국내 예탁결제원 예탁 전에 고객 계좌에 미리 반영, 상장 당일 매매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스페이스X 청약의 경우에도 미국 현지 예탁 및 국내 입고 절차가 완료된 뒤 고객 계좌 반영과 매매거래가 가능하다’는 방침이 마련됐다.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에 참여한 투자자는 상장일(12일)로부터 최소 2영업일이 경과한 16일(한국시간) 이후부터 매매 거래가 가능하다.
매매가 불가능한 이틀 동안 시세 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거래 시점의 불확실성이 생기면서 미래에셋증권이 청약 철회권을 부과한 것이다.
한편 미래에셋그룹은 글로벌 투자은행(IB) 20여곳과 함께 인수단으로 참여했다. 미래에셋그룹에 배정될 물량은 오는 11일 확정될 전망이다.
스페이스X는 오는 12일 미국 나스닥 시장에 공식 상장하며 공모가는 주당 135달러다. 이번 기업공개(IPO)를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750억 달러(한화 약 115조원)를 조달할 계획이다.
상장에 성공할 경우, 기업가치는 1조7500억 달러(약 2700조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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