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내가 오세훈이었다면 당장 잠실 달려가 재선거 선언"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6.06.12 13:26  수정 2026.06.12 13:28

'선관위 해체·사전투표 폐지 법안' 발의

"당락 바꿀 규모 아니라고 참정권 봉쇄

'헌법적 위법성'마저 덮어지는 것 아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내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였다면 당장 잠실 올림픽공원 현장으로 가서 재선거를 선언할 것 같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실과 부정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6·3 지방선거에서 문제 있는 선거구는 반드시 재선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그는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품절돼 수많은 유권자들이 발길을 돌렸고 26곳에서는 투표가 중단됐다"며 "전북과 경기 교육감 선거에서는 개표 결과를 바꿔 입력하거나 중복 입력해 1000여명의 소중한 표가 사라졌다"고 운을 뗐다.


이어 "투표하지 못한 숫자가 당락을 바꿀 규모가 아니라고 해서 주권자의 참정권을 원천 봉쇄한 헌법적 위법성마저 덮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거의 유효성은 결과적 득표차가 아니라 절차의 헌법적 정당성에 있다"고 말했다.


또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규정 위반이 발생하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선거 무효를 인정하고 있다"며 "잘못은 선관위가 해놓고 투표조차 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게 사후 입증 책임을 지우는 지독한 모순"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우연이 반복되면 필연이 되듯 실수도 반복되면 고의가 된다"며 "명확한 부실의 근거가 조직적으로 쌓인다면 우리는 이를 단순한 무능이나 행정 착오가 아니라 명백한 부정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나 의원은 선관위 귀책 사유로 투표권이 차단될 경우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선거를 전면 내지 일부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규정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선거 무효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선관위 책임으로 참정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결과 영향 여부와 무관하게 무효 사유로 확대하는 것이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나 의원은 △'당선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로 선거 소청 기간 연장 △선관위 해체 후 새 거버넌스 구축 △투·개표 등 선거 실무 다른 기관에 위임 △당일 투표·현장 수개표 원칙 수립 △관외 사전투표 폐지 및 본투표 직전 단 하루 관내 사전투표 실시 등도 요구했다.


나 의원은 "선거 관리를 이 지경으로 만든 선관위는 더 이상 고쳐 쓸 수 없는 조직이다. 선관위를 해체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선거 거버넌스로 전면 재구축해야 한다"며 "투·개표 실무를 다른 기관에 위임하고 외부 독립 선거감사기구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끝으로 "관외 사전투표는 폐지하고 관내 사전투표도 본투표 직전 하루만 실시해야 한다. 투표함 이송 과정의 불신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선거의 생명은 속도가 아니라 무결점의 투명성"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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