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서 다투다 아내 친오빠 살해 40대, 2심도 징역 16년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6.12 12:20  수정 2026.06.12 12:20

피해자 술 취해 가족에 욕설하자 다투다 흉기 휘둘러

피해자 아들에 자신 범죄 아닌 것처럼 허위 진술 종용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캠핑장에서 아내의 친오빠를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3부(부장판사 장정태)는 이날 오전 10시 살인, 범인 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A(47)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남의 한 캠핑장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아내의 친오빠인 B(65)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가족 모임을 하기 위해 캠핑장을 찾았고, B씨가 술에 취해 가족에게 욕설하자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있었던 B씨의 아들인 30대 C씨에게 자신의 범죄가 아닌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도록 종용해 범인도피 교사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반인륜적 범죄로 죄책이 매우 중하며, 형사 처벌을 피하고자 피해자 아들이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범인도피를 교사하는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다"며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너무 가볍다"는 등 이유로 각각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유리하고 불리한 양형 조건은 원심 변론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됐다"며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여,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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