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헌금' 강선우, 보석심문 눈물 호소…檢 "황제 접견"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6.12 16:33  수정 2026.06.12 16:34

강선우 측 "돈 전달받은 사실 없다는 것 분명"

검찰 "참고인 회유하거나 진술 오염 가능성"

무소속 강선우 의원. ⓒ연합뉴스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게 지방선거 공천헌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보석 심문에서 "명멱백백하게 진실을 확립하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의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강 의원 측 변호인은 강 의원이 구속된 이후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의 구체적 행적을 증명할 자료가 확인됐다며 "구속적부심에 제출됐다면 과연 영장이 발부됐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돈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며 "결국 돈은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보좌관 사이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강 의원이 유명 정치인인 만큼 도망 우려가 없으며, 불구속 상태인 남 전 보좌관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강 의원이 참고인을 회유하거나 진술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보석 청구를 불허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 의원이 지난 3월1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총 141차례 접견했으며 그중 변호인 접견이 89차례, 일반접견이 52차례인 점도 강조했다.


검찰 측은 "언론에서도 '황제접견'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는 상황에서 방어권을 이유로 한 보석 청구는 설득력이 없다"며 "피고인만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영장 발부 당시 인정됐던 구속 사유는 강하게 유지된다"고 맞섰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고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검찰은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 김 전 시의원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의원과 남씨는 법정에서 공여 혐의를 인정했지만, 강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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