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위해 생긴다 보기 어려워"
대법 전합 "비의료인 문신 시술 '무면허 의료' 처벌 안 돼"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대법원이 눈썹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로 볼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문신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34년 만의 판례 변경에 따른 것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이날 A씨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2019년 충북 청주의 한 미용업소에서 눈썹, 헤어라인 등을 바늘로 찔러 색소를 입히는 반영구 화장(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대법원이 1992년 눈썹 문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면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처벌 대상이 돼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일부 하급심에서 문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고려해 비의료인의 문신·반영구 화장이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았다.
최씨 역시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심 재판부는 눈썹·헤어라인 문신시술을 두고 '질병의 예방·진찰과 치료, 보건지도의 목적'이 있다거나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검사가 판결에 불복해 사건은 2023년 9월 대법원에 접수돼 심리를 이어왔다.
그러던 중 지난달 21일 대법원 전합은 문신사들의 서화(레터링)·두피 문신 사건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1992년 내놓은 문신은 의료행위라는 판례를 34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전합은 "의료행위란 진찰·처방 등을 시행해 질병의 예방 치료를 하는 행위,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의학적 전문지식에 기초한 시행·관리가 필요한 행위"라며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나아가 "문신은 더 이상 일부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인이 자연스레 접할 수 있는 문화로 자리 잡았고, 다양한 사회·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다"며 시대 변화를 인정했다.
문신 시술을 하려는 사람의 직업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문신 시술을 받으려는 사람의 행복추구권,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그러면서 하급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던 문신사들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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