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범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법원에 항소장을 직접 제출했다.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앞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절대적인 평온이 지켜져야 할 야간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강도상해, 강도치사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혔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상해를 입힐 용도로 과도를 사용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이후 나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가"라며 "범죄자에 의한 여러 번의 재판. 공개 재판 6번, 오늘 결심 재판 1번, 총 7번. 한결같은 거짓 진술 번복. 범죄자의 반성은 없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과정 속 검찰 10년 구형. 재판부 3년, 7년 실형 선고. 특수강도상해 무기 또한 7년 이상 징역. 반성은 없다. 용서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새벽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와 그의 모친을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A씨는 "나도 다쳤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으며 나나 측이 먼저 흉기를 들고 자신을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나나가 "흉기를 들고 왔다고 경찰에 진술하면 어머니 치료비를 주겠다"고 회유했다고도 진술했다. 아울러 강도 목적이 아닌 단순 절취 목적으로 주거지에 침입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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