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평양무인기 의혹' 다음주 1심 선고

정지수 기자 (jsindex@dailian.co.kr)

입력 2026.06.07 14:32  수정 2026.06.07 14:32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오는 12일 이뤄진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오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함께 재판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 방첩 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 작전사령관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온다.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은 일반이적 혐의를, 작전수행을 지휘한 김 전 사령관은 군용물손괴 교사·군기누설·허위명령 등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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