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온 상승 패류독소 다시 확산
경남 창원시와 부산 사하구 일대 연안 담치류에서 2일 기준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사진은 담치류인 홍합 모습. ⓒ클립아트코리아
국립수산과학원(원장 권순욱)은 경상남도 창원시와 부산광역시 사하구 일부 연안해역 담치류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인 ㎏당 0.8㎎을 넘어섬에 따라 해당 해역에 대한 패류채취 금지조치를 다시 발령했다.
수과원과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이 패류독소 관리계획에 맞춰 진행한 조사에서 2주 연속 기준치 이하가 나와 지난달 26일 모든 조사 해역의 패류채취 금지조치를 해제한 바 있다.
하지만 조치를 해제한 직후인 지난달 28일 창원시 덕동과 옥계리 연안해역의 담치류에서 마비성패류독소가 또다시 기준치를 넘겼다.
이어 지난 1일에 치러진 조사에서 창원시 난포리와 부산시 다대 연안까지 독소가 나와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이 늘어났다. 이번 조사에서 측정된 패류독소 농도는 ㎏당 0.86~2.33㎎ 수준이다.
수과원은 독소가 다시 나타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바닷물 속에 있는 원인 플랑크톤의 유전자를 분석했다. 원인은 바다 온도가 올라가면서 플랑크톤의 종류가 바뀐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에 독소를 퍼뜨리던 종인 ‘알렉산드리움 카테넬라’는 보통 15~20℃ 사이에서 주로 번식한다.
이와 달리 최근 바다 수온이 20℃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20~25℃ 사이에 가장 잘 자라는 '알렉산드리움 파시피쿰'이 급격히 늘어났다. 이 때문에 패류독소 농도가 다시 짙어졌다.
권순욱 국립수산과학원장은 “과거에도 패류채취 금지조치가 전면 해제된 이후, 독소가 재검출돼 채취금지가 재발령된 사례가 있었다”며 “패류독소 기준치가 다시 초과함에 따라 주 1회 이상 감시체계를 유지해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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