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특금법 시행령 보완 검토…가상자산 업계와 추가 협의 주목

김민희 기자 (minimi@dailian.co.kr)

입력 2026.06.02 16:58  수정 2026.06.02 17:13

1000만원 이상 이전거래 보고의무 보완 논의

업계 부담 고려한 수정안 마련 가능성 주목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가상자산 거래소와 이달 중 추가 협의에 나선다. ⓒ연합뉴스,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가상자산 업계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이달 중 주요 거래소들과 추가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시행령 확정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업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며 보완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FIU는 이달 중 두나무·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과 만나 특금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FIU는 지난달 19일 5대 원화거래소 대표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 데 이어 20일에는 자금세탁방지(AML)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협의는 시행령 확정을 앞두고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및 개인지갑과 가상자산 이전거래를 할 경우 거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100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FIU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지갑이 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 규율 적용 대상이 아닌 만큼 국내 거래소를 거쳐 해외로 이전되는 자금 흐름을 보다 촘촘히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업계에서는 해당 규제가 국경 간 거래를 위축시키고 국내 시장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 참여 제한과 원화 기반 시장 구조 등으로 이미 폐쇄성이 높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글로벌 시장과 더욱 단절되는 이른바 '갈라파고스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거래소들의 실무 부담 증가도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1000만원 이상 해외 이전 거래를 광범위하게 보고 대상으로 포함할 경우 모니터링과 심사 업무가 급증해 AML 부서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해외 이전 거래에 대한 관리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안대로 시행될 경우 거래소의 실무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며 "정상 거래까지 과도하게 규제된다는 우려가 업계 전반에 퍼져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반발이 이어지자 FIU도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FIU는 지난달 29일 설명자료를 통해 "10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 거래에 대한 보고 의무와 관련해 자금세탁방지의 필요성과 가상자산사업자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FIU 관계자는 "이달 중 업계와 다시 만나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조정 방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시행령 확정을 앞두고 당국이 업계 의견을 반영한 조정안을 내놓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업계에서는 의심거래보고(STR) 대신 은행권의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수준의 보고 체계 도입과 함께 1000만원으로 설정된 보고 금액 기준 상향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한편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7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관련 세부 규정은 오는 8월 20일부터 시행되며 일부 조항은 내년부터 순차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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