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타벅스 강제수사 착수 열어둬…"엄정하게 수사 진행할 것"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6.01 14:19  수정 2026.06.01 14:19

경찰, 모욕 혐의 관련 법리·판례 분석 중…고소·고발인 조사 진행

CJ 여직원 개인정보 유출 사건, 국제공조 통한 수사 진행

스타벅스 로고. ⓒ뉴시스

경찰이 이른바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 관련 수사와 관련해 스타벅스코리아 등에 대한 압수수색 가능성을 열어놨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가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강제수사 착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모든 가능성이 다 있다"고 답했다.


박 청장은 "국민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모욕 혐의 등과 관련한 법리와 판례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는 모욕 및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시민단체 및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등에게 고소·고발을 당했다. 경찰은 고소인·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으나 피고소인·피고발인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텔레그램에서 유출된 CJ그룹 여직원 33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태에 대해 국제 공조를 통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올라온 사이트는 현재 폐쇄된 상태다. 박 청장은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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