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아이 목 조르고 경찰까지 폭행한 50대, 실형은 면했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7.25 09:02  수정 2026.07.25 09:03

상해·공무집행방해·폭행 혐의 징역 1년·집유 2년

法 "동종·이종 전과있으나 합의한 점 등 참작했다"

법원.ⓒ데일리안BD

지인의 8살 자녀 목을 조르고 배를 때려 실신하게 한 뒤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강원도 춘천의 한 편의점 앞에서 지인 및 그의 자녀 B(8)양과 함께 걸어가던 중 B양의 목을 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B양의 배를 2차례 때리는 등 약 1분간 실신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양이 자신의 손길을 뿌리치자 홧김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상황을 목격한 C(44)씨가 폭행을 제지하자 A씨는 그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이후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돼 순찰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D(28) 순경에게 욕설하며 머리로 그의 얼굴을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도 입혔다.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아직 이뤄지지 못했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A씨가 B양 측에 5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에 B양 측에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D씨는 수령 보류 의사를 밝혔지만 C씨와 D씨에게 각각 200만원과 300만원을 공탁해 피해 회복을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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