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만원 이득?…스타벅스, 환불 차익 악용 우려에 '무기명 카드' 판매 일시중단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입력 2026.05.28 13:36  수정 2026.05.28 13:36

환불 앞두고 차액 노린 카드 중고거래 확산

28일부터 신규 무기명 실물카드 판매 중단

서울 여의도 일대 한 스타벅스 매장 계산대 앞에 '무기명 스타벅스 카드 판매 일시중지' 안내 문구가 설치됐다. ⓒ데일리안 김찬주 기자

내달 1일부터 한시적으로 스타벅스 카드 잔액을 전액이 환불되는 가운데, 스타벅스 코리아가 신규 무기명 실물카드 판매를 중단했다.


중고거래 플랫폼과 기프티콘 시장에서 실물카드 가격 대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한 뒤, 이를 환불 받아 차액을 남기는 이른바 '차액 거래'(카드깡)가 움직임이 확산하면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 코리아는 이날부터 매장에서 신규 무기명 실물카드 판매를 중단했다. e-카드 교환권을 무기명 스타벅스 카드로 교환하는 것도 내달 14일까지 일시 중단된다.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60% 사용 비율' 조건 없이 스타벅스 카드 잔액을 환불해주겠다고 발표한 뒤, 환불 완화 조치가 악용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른 선제적 조치다.


실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스타벅스 카드를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하겠다는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스타벅스 e-카드 및 실물카드 구매를 시중보다 저렴하게 구매한다는 게시물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데일리안 김찬주 기자

예컨대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10만원어치 스타벅스 e-카드를 9만원에 구매한 뒤, 스타벅스에서 10만원 전액을 환불 받을 경우 1만원의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이다. 계정당 최대 200만원까지 전액 환불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최대 20만원의 차익을 얻게 되는 셈이다.


그간 스타벅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라 '60% 이상 사용 후 잔액 환불' 조건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 이후 소비자의 환불 요청이 늘어나자 회사 측은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해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스타벅스 카드 보유 고객은 모바일 앱을 통해 환불을 신청하면 신청 후 7영업일 이내에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스타벅스 앱에 등록하지 않은 무기명 스타벅스 실물 카드도 매장을 통해 환불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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