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책임 끝까지 묻는다”…노동부, 사업주 신용제재 착수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5.29 11:00  수정 2026.05.29 11:00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을 만나 고용노동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장기간 대지급금을 갚지 않은 사업주들에 대해 처음으로 신용제재를 실시한다.


노동부와 공단은 2024년 8월 7일 이후 대지급금 변제를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 2057명에 대해 신용제재 조치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의 미변제 금액은 총 3868억원에 달한다.


대지급금은 임금체불로 생계가 어려워진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 등을 지급한 뒤 해당 금액을 사업주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그러나 일부 사업주들이 장기간 변제를 미루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정부는 지난해 8월 시행된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에 신용제재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조치는 제도 시행 이후 처음 이뤄지는 신용제재다. 대상은 대지급금 변제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았고 미회수액이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노동부와 공단은 해당 사업주의 인적사항과 미회수 금액 등을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예정이다. 신용제재 대상자는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록돼 금융거래와 대출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실제 수도권의 한 건설업체는 2023년 이후 약 9억원의 대지급금이 지급됐지만 현재까지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과 자동차 등 재산이 확인됐음에도 소송 절차를 지연시키며 변제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의 한 건설업체는 총 5억원 규모의 대지급금이 지급된 뒤 분할 상환을 하다가 중단해 현재 4억7000만원을 갚지 않고 있다. 대표이사는 잠적한 상태로, 공단은 출자증권 압류와 부동산 강제경매 등 회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수도권의 한 현금수송 지원서비스 업체도 약 26억원의 대지급금이 지급된 이후 변제를 중단해 현재 25억원가량이 미회수 상태다.


노동부는 이번 조치가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체불임금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절도이자 심각한 범죄”라며 “정부는 임금체불 예방과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한편 국세체납처분 절차 적용과 신용제재를 통해 대지급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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