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 강화…구명조끼 착용 집중 점검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5.28 11:00  수정 2026.05.28 11:00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8일 부산 해양수산부에서 열린 해수부-전국항운노조연맹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정부가 여름철 해상 추락과 선박 화재 등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안전관리 대책 시행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해양활동 증가에 대비해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6월부터 8월까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여름철은 해상 낚시와 레저활동 증가 영향으로 가을철 다음으로 선박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다. 최근 3년간 해상 추락 등에 따른 인명피해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여름철 안전사고 인명피해는 2023년 11명에서 지난해 15명, 올해 23명으로 늘었다. 냉방기 사용 증가에 따른 선내 전기 화재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해수부는 우선 해상 추락과 선박 화재 등 취약 사고를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오는 8월 말까지 특별관리 기간을 운영해 현장 중심 안전장비 착용 캠페인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 점검을 실시한다. 추락사고가 잦은 예인선에는 착용이 간편한 구명조끼와 안전사다리를 보급한다.


화재 발생 시 대형 피해 우려가 있는 여객선에는 전기차 화재 대응설비를 보급하고 주요 항만별 민관 합동훈련도 진행할 계획이다.


태풍과 집중호우 등 여름철 기상 위험요인 대응도 강화한다. 해수부는 관계기관 선박 대피 지침을 점검하고 기상 악화 시 선박 운항통제와 기상정보 전파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집중호우로 발생한 해상 부유물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합동 수거·대응 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여객선과 낚시어선, 레저선박 등 다중이용 선박 안전점검도 확대한다. 휴가철 연안여객선 150척과 낚시어선 200여척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서남해를 중심으로 레저선박 500여척에 대해서는 구명조끼 착용 여부와 출입항 기록 등을 점검하고 기관·전기계통 무상점검도 지원한다.


해수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원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에 맞춰 홍보와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어업인과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구명조끼 착용 캠페인을 진행하고 미착용 적발 시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최근 여름철 해상 추락에 따른 인명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구명조끼는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비인 만큼 어업인과 낚시객, 해양레저 이용객 모두 반드시 착용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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