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
이웃 사업장에 몰래 들어가 반려견을 상습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충남 당진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쯤 충남 당진시 채운동의 한 사업장에 무단 침입해 반려견의 목줄을 잡아당겨 던지거나 빗자루로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뒤에는 사업장 내부에 있던 음료수를 훔쳐 마신 혐의도 받고 있다.
이튿날 반려견이 숨진 사실을 확인한 견주는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통해 A씨의 학대 장면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당일 피해 사업장 인근 주거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낮 시간에는 사업장을 오가며 반려견을 예뻐해 주는 척 행동하다가 견주가 퇴근한 밤 시간대에 다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견주 측은 A씨의 학대가 이달 2일부터 약 20일간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사람이 없는 시간대만 골라 반복적으로 학대했으며 관련 정황이 CCTV에 모두 담겨 있다는 설명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에게 육포를 주다가 손을 물려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