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검 기소…징역 10월·집유 2년에 벌금 4000만원
권오수·이종호 등과 주가조작 공모해 1300만원 챙긴 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로 지목된 이준수씨.ⓒ뉴시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수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용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1일 이씨와 특검 측 모두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공모해 1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여사도 이들과 공모해 8억100만원 상당의 차익을 얻었고, 이 과정에 이씨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이씨와 권 전 회장 등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차 주가조작을 알면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하는 역할을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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