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배심원 평결서 SK넥실리스 주장 인정
솔루스, 이의신청·2심 항소 등 후속 절차 예고
양측, 전지박 특허 침해 여부 놓고 법리 다툼 지속
SK넥실리스의 동박 생산 모습. ⓒSKC
SKC의 동박사업 투자사 SK넥실리스와 솔루스첨단소재가 미국 전기차 배터리용 동박 특허소송 1심 배심원 평결을 두고 엇갈린 입장을 냈다.
SK넥실리스는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솔루스첨단소재를 상대로 진행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배심원단이 대상 특허 5건 모두에 대해 SK넥실리스의 주장을 인정하는 평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배심원단은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와 충전 효율 향상에 기여하는 SK넥실리스의 핵심 동박 특허 기술을 솔루스첨단소재가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특허는 동박 제조 과정에서 제품의 형태와 물성을 안정적으로 제어하는 기술이다. 주름과 찢어짐을 줄이고 충방전 과정에서도 구조적 손상을 방지해 배터리의 내구성과 성능을 높이는 데 쓰인다.
SK넥실리스는 배심원 평결이 마무리됨에 따라 최종 판결도 수주 내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판결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규모와 로열티 지급 범위에 대한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SK넥실리스 관계자는 "이번 배심원 평결은 수십년간 SK넥실리스가 축적해 온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산업 현장에서 무단으로 침해됐다는 사실이 미국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첫 사례"라며 "향후 이어질 최종 판결 및 관련 절차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솔루스첨단소재는 이번 평결에 유감을 표하며 후속 절차를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솔루스첨단소재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당사는 SK넥실리스가 주장한 특허 중 어떠한 유효 청구항도 침해하지 않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번 1심 평결은 자국 내 특허권 보존에 중점을 둔 미국 배심원 제도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법리적 판단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허 해석 쟁점에 대해 상급심에서 다시 판단받기 위해 평결 후 이의 신청과 2심 항소 등 후속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며 "2심에서는 전문 법관들의 법률적 판단이 이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솔루스첨단소재는 미국 특허소송에서 1심 배심원 평결은 절차의 일부이며 최종 결론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솔루스첨단소재는 "법원의 법률상 판단이나 항소심 등을 거치며 결과가 조정되는 사례가 있는 만큼 현 단계 결과만으로 최종 결론을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평결과 관련해서도 "향후 항소심 등 후속 절차를 통해 그 적정성에 대해 충분히 다툴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평결이 글로벌 고객사 공급과 북미 사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솔루스첨단소재는 "글로벌 고객사에 대한 안정적 제품 공급과 사업 연속성에는 어떠한 차질도 없다"며 "북미 시장 확대 전략 역시 기존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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