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려아연에 컨두잇 문서 제출 명령…영풍 "경영권 방어 적법성 확인해야"

정진주 기자 (correctpearl@dailian.co.kr)

입력 2026.05.26 15:17  수정 2026.05.26 15:20

법원, 고려아연에 컨두잇 자문계약·업무자료 제출 명령

영풍·MBK "의결권 제한 과정 관여 여부 확인해야"

2025년 정기주총 결의취소 소송서 경영권 방어 적법성 쟁점

서울 강남구 논현동 영풍빌딩 전경. ⓒ데일리안 DB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2025년 정기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에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근거로 경영권 방어 과정의 적법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민사부가 2025년 정기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과 관련해 고려아연에 컨두잇 관련 문서 제출을 명령한 데 대해 "최윤범 사내이사 측의 경영권 방어수단이 적법한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주 고려아연에 플랫폼 '액트'를 운영하는 컨두잇과 체결한 자문계약서, 컨두잇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제안서·경과보고서·회의록·의견서 등 자료, 고려아연이 컨두잇에 지급한 자금 내역 자료 일체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문서제출명령은 영풍·MBK파트너스 등이 제기한 2025년 고려아연 정기주총 결의취소 소송 과정에서 내려졌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최 이사 측이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사인 SMH와 SMC를 동원해 영풍 주식 10% 이상을 취득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최대주주인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을 제한한 행위가 정당한 경영권 방어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영풍·MBK파트너스가 주목하는 쟁점은 컨두잇이 단순 외부 자문사였는지, 영풍의 의결권 제한으로 이어진 경영권 방어수단 형성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지난해 공개된 컨두잇 내부 자료에 영풍 의결권 제한과 고려아연 경영권 방어 전략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며 시장과 투자자 사이에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이번 결정의 핵심은 컨두잇이 영풍의 의결권 제한으로 이어진 순환지분출자 구조 및 상호주 외관 형성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정당한 경영권 방어수단의 범위 안에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려아연 회사 자금이 최윤범 사내이사의 지배권 방어와 관련된 외부 자문에 사용됐는지 여부 역시 중요한 쟁점"이라며 "다만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회사 자금으로 수행된 자문이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과 경영권 방어수단 설계에 관여했는지 여부"라고 덧붙였다.


영풍·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은 모든 주주의 공동 자산이며, 회사 자금과 조직은 특정 경영진의 지위 보전을 위해 사용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2025년 정기주총 전후로 진행된 의결권 제한, 순환지분출자 구조 형성, 외부 자문계약 및 자금 집행의 실체가 법원 절차 안에서 차분하고 엄정하게 확인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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