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AI 조작 아니야” 반발…“허위 범벅 영장” 주장

김혜민 기자 (gpals4965@dailian.co.kr)

입력 2026.05.26 13:52  수정 2026.05.26 14:00

법원 영장실질심사 출석

ⓒ 연합뉴스

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가 26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명예훼손, 협박, 강요미수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김 대표는 “구속영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의 범벅이다. 기본적인 팩트 정리도 안 된 엉터리”라며 “혐의는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된 녹취록인지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했고, 김수현 측이 의뢰한 민간업체는 조작이라고 했다”며 “국과수를 부정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또 구속영장 청구에 관여한 경찰과 검사를 법왜곡죄 등으로 27일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법정으로 향하던 중 현장에 있던 유튜브 채널 ‘장사의신’ 운영자 은현장씨와 일부 취재진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김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AI를 활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한 뒤 “김수현과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성관계했다”는 취지로 꾸며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 대표가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허위 사실임을 인지하고도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1년 여 간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수현 측 주장대로 김 대표가 AI를 이용해 녹취록을 조작한 것으로 보고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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