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난임휴직 신설…돌봄 범위 확대
국가·지방공무원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까지 확대하고, 난임휴직을 별도 제도로 신설한다. ⓒ데일리안 배군득 기자(생성형AI를 활용해 제작했으며, 수치와 내용은 기자가 검수함.)
앞으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휴직 사유도 새로 마련된다. 기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묶여 있던 공무원 육아휴직 기준이 초등 의무교육 시기까지 넓어지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공포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는 오는 6월 개정법 공포와 동시에, 난임휴직은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 각각 시행된다.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기준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된다. 초등학교 저학년 중심이던 휴직 범위가 초등 전 학년으로 넓어지면서 학령기 자녀 돌봄 수요를 제도 안에 반영하는 조치다.
이번 개정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 모두 적용된다. 개정 법률은 공포 절차를 거쳐 육아휴직 대상 자녀 기준부터 바로 적용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실제 돌봄 부담이 초등학교 전 학년에 걸쳐 이어진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난임휴직도 별도 제도로 신설된다. 그동안 아이를 갖고자 하는 공무원이 난임 치료를 위해 휴직하려면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했다. 개정안은 난임 치료를 독립된 청원휴직 사유로 두고, 필요한 시기에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난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다.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질병휴직을 활용하던 때와 휴직 기간 구조는 같지만, 휴직 사유를 별도로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학령 확대는 개정법이 공포되는 날부터 시행된다. 난임휴직은 공무원임용령 등 하위법령에서 세부 사항을 정비할 시간이 필요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난임휴직이 시행되기 전까지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은 종전처럼 질병휴직을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의 자녀 돌봄과 난임 치료 과정에서 필요한 휴직 선택지가 넓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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