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원 모집 뒤 계좌 입금 피해금 가상화폐 바꿔
해외 전자지갑 주소 전송하도록 한 혐의 기소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전화금융사기 범죄수익 수십억원을 가상화폐로 세탁해 해외로 빼돌린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수십억원대 범죄수익금을 가상화폐로 세탁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년, 20대 B씨에게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4월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세탁하기 위해 조직원을 모집한 뒤 이들에게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바꿔 해외 전자지갑 주소에 전송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간 보이스피싱 피해자 130명으로부터 가로챈 43억8000만원이 가상화폐로 환전돼 해외로 빠져나갔다.
재판부는 "범죄집단을 조직해 자금 세탁 범행을 주도했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금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B씨의 경우 범행 기여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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