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갈 수 없다는 전제하에 보석 결정”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연합뉴스
법원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상황에 따라 보석 조건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2일 특수건조물침입교사, 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보석 결정은 전 목사가 해외로 나갈 수 없다는 전제하에 내린 것”이라며 “만약 출국 금지 처분이 취소되거나 정지될 경우, 혹은 전 목사의 향후 발언 및 행동이 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도망의 염려가 있는지 재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로 지난 2월 3일 구속기소된 후 지병을 이유로 지난달 7일 보석 석방됐다.
지난해 8월에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고 구속기소 되면서 조치가 해제됐다. 보석 석방된 뒤 다시 출국금지 조치를 받자 지난달 23일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은 전 목사 측이 신청한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와 별도로 전 목사 측은 출국금지 조치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편 검찰은 전 목사의 보석 조건에 집회·시위 참석 제한을 추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전 목사가 해외 출국을 하게 되면 주거지 제한 보석 조건을 위반하는 결과가 된다”며 “보석 석방 이후 수차례 집회 참석과 공개 발언을 이어가며 사건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어 정범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 목사 측은 “전 목사의 외부 활동은 유튜브 대담과 설교를 포함해 하루 평균 1~2시간”이라며 “보석 조건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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