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 세 낀 주택, 29일부터 실거주 유예

이수현 기자 (jwdo95@dailian.co.kr)

입력 2026.05.22 20:45  수정 2026.05.22 20:47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 실입주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오는 29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가 실거주 유예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를 확대하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차관회의와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29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12일 발표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의 후속 조치다.


실거주 유예를 위해선 올해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또 매도자는 지난 12일 당시 임대 중인(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 소유자여야 하고 매수자는 지난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에는 4개월 내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유예기간은 지난 12일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종료일이다. 또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


세입자 있는 주택을 매매하면서 실거주 유예를 적용 받고자 하는 매도·매수인은 적용 요건을 준수해 오는 29일부터 관할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5월 12일 조치는 지난 2월 12일 시행된 실거주 유예 조치 대상이 일부 다주택자에만 적용되는 등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갭투자를 불허한다는 원칙 하에 실거주 유예 조치를 시행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에도 지난 2월 12일 조치와 동일하게 매수자를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실거주 유예기간도 발표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로 하는 등 정책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이수현 기자 (jwdo95@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