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사망' 유치원 교사 사직서 위조한 원장, 검찰 송치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5.22 16:20  수정 2026.05.22 16:21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 적용…원장, 혐의 인정

해당 교사, 지난 1월 B형 독감 판정 후 사흘 간 근무

병원 중환자실서 치료받다가 결국 약 2주 만에 사망

경찰 로고. ⓒ연합뉴스

경기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가 독감으로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계속 출근하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숨진 교사의 사직서를 위조한 혐의로 유치원 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숨진 20대 교사가 다닌 유치원 원장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숨진 교사 B씨의 사직서를 위조해 부천교육지원청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유족은 지난 25일 부천교육지원청에 방문하면서 B씨가 사망하기 나흘 전인 지난달 10일 자로 작성된 사직서에서 B씨 서명을 확인함에 따라 사직서 위조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B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사직서를 작성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사 판례와 법리를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B씨는 지난 1월27일 B형 독감 판정을 받은 뒤에도 사흘 간 출근했으며, 이후 발열과 구토 증상이 악화해 같은 달 30일 오후 조퇴했다. 독감 판정 이후 B씨는 체온이 39.8도까지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지난 1월31일부터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지난 2월14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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