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서 13살 추행한 70대, 1심서 집행유예를?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6.05.22 09:38  수정 2026.05.22 09:41

주차장에서 13살 여중생을 강제추행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히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전날인 21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7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와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았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히 고령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형력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5월 이씨는 서울 중랑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유인해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4월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5년 구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앞서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구체적인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공소 사실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소식에 누리꾼들은 "이러니 성범죄가 끊이지 않지", "진짜 집행유예 좀 없애라. 심신미약, 반성문도 싹 다 없애라", "판사 가족이 이런 일 당해도 집행유예 판결할까?", "도대체 이 나라 법 이해가 안 된다" 등 분노 섞인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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