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가 석방된 한국인 활동가 김아현(활동명 해초)씨와 김동현씨가 2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으로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한국인 활동가 김아현씨와 김동현씨가 22일 오전 6시24분께 태국 방콕발 항공편을 통해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이들은 앞서 팔레스타인 자치령 가자지구로 향하던 국제 구호선단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가 20일 석방됐다.
이들을 포함해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모인 약 430명의 활동가들은 이달 초 50여의 배에 탑승해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지에서 가자지구를 향해 출발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 조치를 뚫고 구호물품을 전달하려 시도했으나 전원 이스라엘군에 체포됐다. 활동가들은 나포된 뒤 손이 묶인 채 무릎을 꿇거나 이스라엘군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아현 씨는 취재진을 만나 현재 건강 상태에 대해 "얼굴을 여러 번 구타 당해서 한쪽 귀가 잘 안 들리는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수차례에 걸쳐 이스라엘 측에 우리 국민을 구금 없이 즉각 석방·추방할 것을 요청했다. 이스라엘은 이를 감안해 특별히 한국 국민 2명은 구금시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추방했다.
다만 김아현씨와 함께 배에 탑승해 구금됐다가 석방된 한국계 미국인 활동가 승준씨는 현재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체류 중이다.
한편 김아현씨는 지난해 10월에도 같은 활동에 참여했다가 이스라엘군에 체포된 뒤 석방됐다.
외교부는 풀려난 김씨가 여행금지 지역인 가자지구로 다시 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여권 반납 명령을 내렸으나, 거부하자 여권을 무효 조치한 바 있다.
외교부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역에 여행경보 4단계인 '여행금지'를 유지 중이다. 여권법 제17조에 따라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정부의 예외적 허가 없이 방문하거나 체류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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