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사고 낸 비조합원 '징역 3년' 구형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5.21 15:17  수정 2026.05.21 15:17

집회 현장서 조합원 들이받아 1명 숨지고 2명 부상

지난달 22일 오전 경남 진주시 정촌면 BGF로지스 진주센터 인근 사고 현장. 사고 화물차량이 세워져 있고, 그 옆에는 사고로 숨진 조합원을 추모하는 조화가 놓여 있다. ⓒ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비조합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부(이승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0대 A씨의 상해치사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기일은 내달 18일이다.


A씨는 지난달 20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를 몰다 출차를 저지하기 위해 도로로 몰려든 조합원들을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사고로 50대 조합원 1명이 숨지고, 다른 조합원 2명이 다쳤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상해치사 등으로 혐의를 변경해 기소했다.


검찰은 차량을 붙잡던 노조원들로 인해 시야가 제한적이었고 사고 직후 정차한 점 등으로 미뤄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사망한 조합원 유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화물연대 집회와 관련해 현장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에 대한 재판도 연이어 열렸다.


전날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집회 현장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경찰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조합원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B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7일 열린다.


또 같은 날 집회 현장에서 승합차를 몰고 물류센터 정문을 막아선 경찰 바리케이드로 돌진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조합원 C씨에 대한 첫 공판도 진행됐다. C씨의 다음 공판은 내달 17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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