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발 주가조작' 라덕연, 항소심 판단 다시 받는다…대법, 유죄추가 취지 파기환송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5.20 12:58  수정 2026.05.20 13:09

대법원 3부, 라덕연 원심 파기…사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1심 징역 25년 선고했지만…2심서 징역 8년으로 대폭 감형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의 주범인 전 호안투자자문업체 대표 라덕연씨 ⓒ뉴시스

호안투자자문 대표 라덕연씨가 지난 2023년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항소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456억원, 추징금 1816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2심이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이용한 주문을 시세조종 행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시세조종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매매에 한정되는데, 앞서 2심 재판부는 CFD가 '장외파생상품'이어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 등이 상당한 비율로 예상되는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피고인들의 주문이 증권사 등을 거쳐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이어진 경우에도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SG증권발 폭락사태는 2023년 4월 24일 SG증권 창구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져 다우데이타·삼천리·서울가스 등 8개 종목 주가가 폭락한 사건이다.


라씨 등은 2019년 5월∼2023년 4월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7377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된 주가조작 규모로는 사상 최대다.


이들에게는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를 일임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약 1944억원을 챙긴 혐의, 같은 액수의 수수료를 차명계좌 등에 은닉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지난해 2월 라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원, 추징금 1945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2심은 라씨의 형량을 징역 8년으로 대폭 감형했다. 추징액도 1816억원으로 줄었다. 1심이 시세조종으로 인정한 부분의 3분의 1정도만 유죄로 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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