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 출범…서울서부지검에 설치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5.18 14:33  수정 2026.05.18 14:34

검찰·경찰·보건복지부 등 7개 기관서 수사·단속인력 30명으로 구성

대검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개설·운영 근절"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사무장 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수사하는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이 출범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검찰과 경찰·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세청·금융감독원 7개 기관에서 수사·단속인력 30명으로 구성한 합수본을 서울서부지검에 설치했다고 발표했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운영은 불법·과잉 진료로 이어져 건강보험재정 누수 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다. 단속을 통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율은 8.79%에 불과하다.


이에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수사·단속·정보 역량을 하나의 조직으로 결집한 범정부 합수팀을 구성해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개설·운영, 비급여 과잉 진료, 보험금 거짓 청구 등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검은 "기관 간 협력으로 철저한 범죄수익박탈, 신속한 행정처분을 통해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개설·운영을 근절하고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이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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