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상해치사 혐의 기소 60대 피고인 항소심서 징역 3년 선고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아"
법원ⓒ데일리안 DB
내연녀가 있다는 망상을 품고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1-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6월 나흘에 걸쳐 전남 광양, 경북 포항에 위치한 숙박시설과 주거지에서 50대 남편 B씨를 주먹, 막대기로 수백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의식을 잃어 병원에 옮겨졌으나 같은 해 9월 숨졌다.
A씨는 수년 전부터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망상을 품고 수시로 추궁해오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뒤 119 구급대에 신고했다"며 "다만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B씨의 여동생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