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소비자원, 온라인쇼핑몰 ‘할인율 부풀리기’ 적발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6.05.19 15:37  수정 2026.05.19 15:37

할인 기간에 정가 인상 후 할인율 과장

거짓 할인 등 부당한 표시·광고 다수 확인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쿠팡·네이버·G마켓·11번가 등 주요 온라인쇼핑몰이 할인행사 기간 정가를 올려 할인율을 과장하다 적발됐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 4개사 입점 상품 1335개를 대상으로 가격 할인광고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대상은 설 선물세트 상품 800개와 시간제한 할인상품 535개다. 조사 기간은 올해 1월 5일부터 3월 13일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됐다.


조사 결과 설 명절 할인행사를 진행한 선물세트 상품 800개 가운데 12.8%인 102개 상품은 행사 기간 정가를 인상해 할인율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6개 상품은 기존 정가보다 2배 이상 가격을 올렸고, 최대 3배 이상 인상한 사례도 확인됐다.


쇼핑몰별로는 쿠팡이 23.0%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어 네이버 13.0%, G마켓 9.0%, 11번가 6.0% 순이었다.


시간제한 할인광고에서도 문제 사례가 확인됐다. 지난 1월 진행된 시간제한 할인상품 535개를 분석한 결과 20.2%인 108개 상품은 행사 종료 후에도 가격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더 낮아졌다.


이 가운데 96개 상품은 할인 종료 다음 날에도 같은 가격으로 판매됐고, 12개 상품은 가격이 추가 하락했다. 할인 종료 7일 후에도 72개 상품은 동일하거나 더 낮은 가격에 판매 중이었다.


쇼핑몰별로는 네이버가 37.0%로 가장 높았고, 11번가 35.4%, G마켓 14.3%, 쿠팡 2.2% 순으로 집계됐다.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주요 플랫폼 4개사와 두 차례 간담회를 열고 가격할인 표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상품 상세페이지에 종전 거래가격, 공식 판매처 실제 판매가격, 시가 등 정가 기준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도록 권고했다. 판매자 상품등록 화면에도 허위·과장 표시 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넣도록 했다.


또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 할인가와 특정 조건 충족 시 적용되는 최대 할인가를 구분해 표시하고, 할인쿠폰의 유효기간·사용조건·적용 횟수 등 주요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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