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에너지·첨단산업 지원 강화…해외직구 통관플랫폼 8월 시행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6.05.20 14:50  수정 2026.05.20 14:50

관세청, 제4차 미래성장혁신위원회

관세행정 혁신과제 점검·성과보고

이종욱 관세청장(앞줄 왼쪽 네 번째)이 20일 서울에서 제4차 미래성장혁신위원회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관세청

관세청이 국민 안전 확보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관세행정 혁신 과제 추진에 속도를 낸다.


중동 정세 불안에 대응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지원부터 첨단산업 수출 지원, 해외직구 통관 혁신, 마약·탈세 대응 강화까지 국민 체감형 과제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관세청은 20일 서울에서 제4차 미래성장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임 이종욱 관세청장의 관세행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주요 혁신 과제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 청장은 관세행정 운영 방향으로 ▲마약·총기 등 초국가범죄 대응 ▲무역을 악용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 엄단 ▲첨단산업 및 중소 제조기업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 청장은 “국민 삶의 기반과 안전을 훼손하는 불법·편법 행위에 어떠한 예외나 타협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도 관세청의 2030 관세행정 미래성장혁신 전략 과제 중 중동사태에 따른 에너지 수급 안정 지원, 첨단산업 전방위 지원체계 구축, 해외직구 통관플랫폼 서비스 시행, 마약 등 강력범죄 현장 대응력 강화, 악의적 탈세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 기반 마련 등 국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체감형 혁신 과제들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관세청은 우선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 대응을 위해 캐나다산 원유 도입 절차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캐나다 생산자가 건별로 원산지를 증빙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주정부 총괄 입증 방식이 도입돼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세율은 기존 3%에서 0%로 낮아진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연간 최대 3300만 배럴 규모의 캐나다산 원유 도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정유업계에서는 올해 상반기에만 816만 배럴을 수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수입선을 다변화해 국가 에너지 공급망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첨단·전략산업 지원도 확대한다. 관세청은 국내 수출의 약 43%를 차지하는 K-반도체 벨트 지원을 위해 평택세관에 ‘중부권 첨단산업 원스톱 전담지원팀’을 신설했다.


해당 조직은 기반시설 건설부터 최종 수출까지 물류 전 단계를 지원한다.


새만금 지역에는 제조·가공·보관·물류 기능을 통합한 종합보세구역 지정도 추진한다. 로봇·수소·태양광 등 첨단산업 투자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기업 물류비 절감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북극항로 개척 지원 차원에서는 석유제품을 블렌딩용 탱크에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급증하는 해외직구 물량 대응을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을 구축한다.


관세청은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8월부터 플랫폼을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통관, 통관정보 조회, 세금 납부 및 환급 신청까지 전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플랫폼 도입과 함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방지를 위한 주문 단계 본인확인 체계도 도입된다. 위해물품 반입 차단을 위한 위험관리 시스템도 강화해 전자상거래 통관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구상이다.


관세청은 마약·밀수 등 국경 강력범죄 대응 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무도 특기 수사직원 채용을 추진하고 테이저건 등 물리력 대응 장비를 도입해 현장 수사 대응력을 높인다.


동시에 외부 전문가 중심의 수사발전위원회와 법률자문관 제도를 운영해 수사의 적법성과 전문성도 강화한다.


탈세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관세청은 검찰청과 협의해 관세조사팀에 특별사법경찰관리 지위를 부여하고, 과세자료 제출 거부 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을 확대한다.

또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 내역의 관세청 통보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 관세청장은 “국민의 복지는 최소한의 안전과 경제성장에서 출발한다”며 “관세행정 혁신의 성패는 국민이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오늘 점검한 혁신 과제를 시작으로 실행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현장에 적용하고, 단기성과는 조기에 국민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혁신의 속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 미래성장혁신위원회를 통해 전략 과제별 진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민 체감형 성과 과제를 지속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또 이번에 점검한 혁신 과제를 포함한 2030 관세행정 미래성장혁신 전략을 차질없이 이행해 국민주권시대에 부합하는 관세행정 혁신을 흔들림없이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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