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선거활용 보장해야"…안철수, 선관위에 대책 촉구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입력 2026.05.19 14:55  수정 2026.05.19 14:55

"자금 부족한 정치 신인에 불리"

"세금 절감·기회의 사다리 효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선거 기간 인공지능(AI) 콘텐츠 활용을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촉구했다.


안철수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지금 전 세계는 AI 혁명의 한복판에 서 있으나, 시대 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낡은 규제가 미래 기술의 활용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2조에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 등의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허위조작 정보와 악의적 딥페이크는 단호하게 금지해야 한다"며 "하지만 현행법은 정책을 쉽게 설명하기 위한 단순 홍보 콘텐츠나 누가 보더라도 가상 캐릭터임을 알 수 있는 창작물까지 AI로 제작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하게 금지하고 있어 과잉 규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규제는 자금과 조직이 부족한 정치 신인과 청년 후보들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AI 기술은 저렴한 비용으로 정책과 비전을 국민께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 세금의 절감은 물론이며 정치 신인의 정치 참여의 문턱을 낮추는 '기회의 사다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국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지만 이제 선거일이 단 15일밖에 남지 않았다"며 "당장 법 개정이 어려운 만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 가지 전향적인 운용 방안을 촉구한다"고 했다.


우선 "AI 콘텐츠에 대한 적용 기준과 해석 가이드라인을 보다 명확히 마련해달라"며 "실존 인물을 모사하고 허위 사실을 결합한 악의적 딥페이크와 명백한 만화 캐릭터·정책 설명용 창작 콘텐츠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률적인 고발 중심 대응이 아니라 경미한 사안이나 단순 창작 활동에 대해서는 경고·시정 권고 등을 우선 적용하는 단계적 대응 원칙을 검토해달라"며 "이는 표현의 자유 위축과 과도한 자기검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치들은 현행 제도와 선관위의 법 집행 재량 범위 내에서도 충분히 검토 가능한 사안"이라며 "대한민국이 AI의 선도국임을 알리는 국위선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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