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1개월 내 개인실손 재개 가능
실손 전환 후 최대 6개월 내 원복 신청 가능
해외여행 실손보험 가입해도 국내 의료비 중복보상 불가
금융감독원은 19일 최근 빈발하는 실손의료보험 관련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19일 최근 빈발하는 실손의료보험 관련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단체실손보험 가입에 따른 개인실손보험 납입중지, 실손보험 전환 철회, 해외여행 실손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등을 주요 사례로 제시했다.
우선 개인실손보험 가입 후 1년이 지난 소비자가 직장 단체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 경우 기존 개인실손보험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체실손보험과 중복되는 보장 항목에 한해 중지가 가능하다.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보험이 종료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기존 개인실손보험을 재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 가입 심사 없이 재개가 가능하다.
다만 단체실손보험 종료 후 1개월이 지나 재개를 신청하거나, 실손보험 중지 이후 단체실손보험 미가입 기간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재개가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또 과거 가입한 실손보험을 최근 판매 중인 실손보험으로 전환했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기존 계약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전환 청약 후 6개월 이내 기존 계약으로 환원이 가능하다. 보험금 지급 사유가 있더라도 전환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철회할 수 있다.
아울러 해외여행 실손보험 가입 시 국내 의료비 특약에 가입하더라도 기존 국내 실손보험과 중복 보상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실제 발생한 의료비 한도 내에서 비례보상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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