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진웅 소년범 전력' 최초 보도 기자들 무혐의 처분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5.19 10:51  수정 2026.05.19 10:51

한 변호사, 소년법 70조 위반했다며 보도 기자 고발

조씨 측, 일부 의혹 인정…조씨 본인, 보도 이후 은퇴 선언

조진웅씨.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영화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해 소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기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1일 디스패치 기자 2명의 소년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디스패치는 지난해 12월 조씨가 10대 시절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 이후 김경호 변호사(법무법인 호인)는 디스패치 기자들이 소년법 제70조를 위반했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들을 고발했다.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련한 기관이 재판·수사·군사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조씨 측은 일부 의혹을 인정했으나 성범죄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조씨는 같은 해 12월6일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