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수수료 ‘32개→11개’ 정비…금감원 운영실태 점검 결과 공개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6.05.18 10:00  수정 2026.05.18 10:00

패널티·만기연장 수수료 사실상 폐지…용역 대가 중심 체계 개편

PF 신규취급 상위 17개사 점검…“공정성·투명성 개선 확인”

일부 금융사 정보제공·내부통제 미흡 사례 확인…추가 개선 요구

금융감독원은 18일 ‘부동산 PF 수수료 운영실태 점검 간담회’를 열고 업계에 점검 결과와 개선 필요 사항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과거 최대 32개에 달했던 수수료 항목이 11개로 통합되는 등 제도 개선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일부 금융회사에서는 폐지 대상 수수료를 다른 명칭으로 받거나 용역 결과보고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원에서 ‘부동산 PF 수수료 운영실태 점검 간담회’를 열고 업계에 점검 결과와 개선 필요 사항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월 도입된 ‘부동산 PF 수수료 모범규준’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PF 신규 취급액 상위 금융회사 등 17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대부분 금융회사는 모범규준에 따라 PF 수수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수료 체계 표준화와 차주 대상 정보 제공 확대 등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실제 모범규준 제정 이전 최대 32개였던 수수료 종류는 11개로 통합·단순화됐다. 시장 혼란 요인으로 지적됐던 패널티 수수료와 만기연장 수수료도 사실상 사라졌다.


패널티 수수료 수취액은 2023년 74억원, 지난해 64억원에서 올해 2월 이후 0원으로 집계됐다.


만기연장 수수료 역시 같은 기간 144억원, 93억원에서 올해 들어 수취 사례가 없었다.


금감원은 PF 용역 수행 내역에 대한 사전·사후 정보 제공과 내부 이력 관리도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금융회사 내규에 PF 수수료 모범규준 주요 내용을 반영한 비율은 100%였고, 용역수행 계획서와 결과보고서 작성·교부 비율은 각각 88%, 82%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회사에서는 미흡 사례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자산관리수수료를 ‘유동화수수료’로 바꾸는 등 폐지·통합 이전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사례와 대출약정서에 수수료 명칭만 기재하고 세부 내용을 누락한 사례를 적발했다.


또 용역수행 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거나, PF 수수료 적정성 검증 절차·임직원 사익추구 방지 체계 등 내부통제 장치가 미흡한 사례도 있었다.


PF 수수료의 법정 최고이자율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체계적 시스템이 없는 회사도 확인됐다.


김욱배 금감원 부원장보는 “부동산 PF 금융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PF 수수료의 합리적 운영이 중요하다”며 “모범규준 시행 이후 불합리한 관행이 상당 부분 개선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확인됐다”며 “주기적인 임직원 교육과 내부통제 절차 정비 등을 통해 모범규준이 실질적으로 내재화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금융회사의 PF 수수료 운영 적정성과 PF 리스크 관리 체계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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