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 가능성 있으면 지급”…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분쟁 기준 나왔다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6.05.16 09:00  수정 2026.05.16 09:00

금감원 분조위, 상해 1~3급 사고 형사합의금 지급 결정

“공소 여부와 무관”…운전자보험 약관 해석 기준 제시

여행자보험 고지의무·인과관계 판단 방향도 논의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지급 범위를 둘러싼 분쟁에서 금융당국이 소비자 손을 들어줬다.ⓒ연합뉴스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지급 범위를 둘러싼 분쟁에서 금융당국이 소비자 손을 들어줬다.


일반 교통사고라도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상해 1~3급에 해당하면 형사합의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3일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과 관련한 분쟁조정 안건을 심의하고 보험금 지급 결정을 내렸다.


이번 분쟁은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일으킨 일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 1~2급 부상을 입은 뒤 형사합의를 했지만, 보험사가 공소권 없음 처분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발생했다.


보험사는 “당초부터 공소 제기 대상이 아닌 사고인 만큼 형사합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분조위는 약관상 상해 1~3급 부상은 중상해 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인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분조위는 또 형사합의 필요 여부와 관련해 중상해가 실제로 확정되지 않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중상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다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분조위는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이 상해 1~2급에 해당하고, 가해자가 형사책임 부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합의를 진행한 만큼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이번 결정이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서 상해 1~3급의 의미와 형사합의 필요성에 대한 해석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분조위는 이날 여행자보험 관련 분쟁 사례도 함께 논의했다. 출국권고지역인 인도 카슈미르에서 트레킹 중 낙상 사고를 당해 사망한 사례에서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지만, 분조위는 사고와 지역 위험성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특약과 여행자보험 등 생활밀착형 보험 상품에서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험금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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