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19·25차 등에서 사업비 조건 경쟁 심화
“자치구의 공공지원자 역할 강화”
14일 포스코이앤씨가 제안한 '더 반포 오티에르' 단지 모형이 홍보관에 전시돼 있다.ⓒ데일리안 이나영 기자
신반포19·25차 등 재건축 수주 단지에서 일부 시공사가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자로 조합에 자금을 빌려주는 등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에 이같은 ‘불공정 경쟁’ 시공사 처벌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국토교통부에 불공정 경쟁 시공사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문화하도록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서초구 신반포19·25차에 대해 법률자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합에 통보하도록 행정지도했다.
포스코이앤씨가 해당 단지에 조합 사업비 조달 금리로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1%’ 수준으로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포스코이앤씨와 경쟁중인 삼성물산은 'CD금리+0%' 조건을 제안했다.
CD금리는 건설사가 조합에 사업비를 빌려줄 때 적용하는 기준 금리다. CD금리가 낮을수록 조합은 사업비 이자 부담이 줄어들지만 조합원에게 재산상 이익을 줘선 안된다는 현행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서초구청은 조합에 “사업비 대여금리 조건이 금융기관 대출금리보다 낮은 경우 재산상 이익 제공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조합이 대의원회에서 처리 방안을 신중히 결정해달라”고 권고했다.
서울시는 “현행법에는 공공지원자인 자치구청장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시공자를 제재할 벌칙 규정이 없다”며 “서울시는지난 13일 국토교통부에 정비사업 시행에 있어 공공지원자의 명령·처분 등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시공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정비법령 개정 전에도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자치구가 공공지원자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반포19·25차 재건축 조합은 오는 30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연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 포스코이앤씨와 삼성물산은 홍보관을 열고 조합원 대상 홍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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