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6일 새벽 발생한 인천 '보복대행' 테러 현장 모습.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JTBC 보도화면
텔레그램을 통해 활동하는 이른바 ‘사적 보복 대행업체’들이 가격표까지 내걸고 불법 서비스를 홍보하며 은밀하게 영업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동아일보 등에 따르면 한 보복 대행업체는 테러 유형별로 세분화한 가격표를 제시하며 의뢰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는 거주지 주변에 인분을 뿌리는 행위를 45만원, 특제 악취 물질 살포는 50만원으로 책정했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전화·문자 폭탄을 보내는 서비스는 5000원~3만원 수준으로 나뉘어 있었다.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악성 댓글 작업은 50건당 30만원이라며 “타깃과 친밀해 보이는 계정부터 접근한다”고 홍보했다.
결혼식장이나 회사로 굴욕적인 문구가 적힌 화환이나 성인용품을 보내는 행위는 55만~95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들은 모든 작업을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해 의뢰자에게 전달한다고 광고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관련 피해 신고 53건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상태다. 다만 업자들이 보안 메신저를 통해 의뢰를 받고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받아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 수사 과정서 역 보복 대행 정황도 포착
이러한 가운데 경찰은 최근 또 다른 보복 대행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역(逆) 보복 대행’ 정황도 포착했다.
14일 머니투데이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최근 보복대행 범죄 피해 신고를 접수한 후 용의자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피해자 A씨는 지난달 30일 자택 인근에 개인정보가 적힌 출력물이 뿌려지고 현관문과 벽면에 간장 및 빨간색 래커칠이 되는 피해를 입은 뒤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 과정에서 업체 측은 A씨에게 “범행을 멈추겠다”며 수백만원을 요구했고, 이후 A씨가 “누가 의뢰했느냐”고 묻자 의뢰인 관련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해당 업체는 평소 “의뢰자는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법적 책임도 피할 수 있다”는 식으로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피해자에게 의뢰인 정보를 흘린 뒤 추가 입금을 요구하며 상대방에 대한 보복까지 부추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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