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인천"…'51조' 서울 수성한 신한, 하나와 격돌 예고

정지수 기자 (jsindex@dailian.co.kr)

입력 2026.05.13 15:31  수정 2026.05.13 15:37

16조 인천시금고 하반기 '최대어' 부상

하나은행 본점 이전 카드로 배수진

마케팅보다 내실 있는 경쟁이 관건

인천시 금고 입찰 공고는 오는 7~8월경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클립아트코리아

시중은행 간의 지자체 금고 유치 경쟁이 심화하는 분위기다.


최근 신한은행이 연간 51조원 규모에 달하는 서울시 금고 수성에 성공하며 기세를 올린 가운데, 하반기 금융권의 시선은 인천시금고로 향하고 있다.


특히 이번 인천시 입찰은 전통 강자 신한은행과 탈환을 노리는 하나은행의 정면충돌이 예상돼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서울시 자금을 관리할 1·2금고에 신한은행이 지정됐다.


서울시는 전날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관련 조례가 정한 평가 항목에 따라 1·2금고 제안서를 평가했다.


과거 서울시 금고는 우리은행이 약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독점해왔다.


그러나 지난 2018년 신한은행이 이를 탈환한 이후 이번에도 수성에 성공하면서 운영 안정성을 공고히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시 금고는 단일 지자체로는 전국 최대 규모다.


이를 관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은행의 대외 신인도와 전산 시스템 운영 능력을 대내외에 입증하는 지표가 된다.


신한은행의 다음 목표는 인천시다.


인천시금고는 서울에 이어 지자체 중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연간 예산 규모는 약 16조원 수준에 달한다.


현재 인천시의 제1금고는 신한은행이, 제2금고는 NH농협은행이 각각 맡고 있다.


인천시 금고 입찰 공고는 오는 7~8월경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입찰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하나은행의 탈환 여부다.


하나은행은 현재 대전시 금고와 인천 서구청 금고, 경기도 제2금고 등을 운영하며 지자체 금융 노하우를 꾸준히 쌓아왔다.


특히 하나은행은 그룹 차원에서 본점 소재지를 서울에서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로 이전하는 등 지역 밀착형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시금고 유치는 은행 입장에서 반드시 남는 장사로 보긴 힘들다.


대규모 자금을 예치받는 만큼 지자체에 제시해야 하는 금리 조건이 까다롭고, 거액의 협력사업비 지출 및 전산·수납망 구축 등에 드는 비용 부담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막대한 비용 지출을 감수하면서까지 금고지기를 자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상징성과 대외 신인도 확보에 있다.


거대 지자체의 주금고 운영 경험은 은행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입증하는 유효한 수단이 된다.


자연스럽게 기관 영업의 신뢰도로 이어져 다른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영업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한다.


핵심 고객층을 선점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인 요소다.


시청 및 산하기관의 공무원의 급여 계좌와 퇴직연금을 자연스럽게 유치할 수 있으며, 각종 정책 수당 지급 통로를 독점하며 신규 고객과의 접점을 넓힐 수 있다.


여기에 세입·세출 업무 과정에서 대규모 자금이 은행 계좌를 거치며 발생하는 저원가성 예금 유입은 은행의 유동성 관리와 조달 비용 절감에 직간접적인 도움을 준다는 분석이다.


지자체 금고 선정은 자금 관리 능력, 지역사회 기여도, 이용 편의성 등 다양한 항목을 수치화해 평가한다.


이 과정에서 지나친 홍보전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시 금고 선정의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화려한 수사보다는 안정적인 전산 운영과 투명한 자금 집행 능력을 가장 우선시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직 사회에서는 특정 은행의 과도한 홍보 방식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시금고 사업이 단순히 높은 마진을 남기기 위한 비즈니스라기보다는, 상징적 의미와 미래 잠재력을 보고 뛰어드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정지수 기자 (jsindex@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