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금융위임장 전자화…국제우편 없이 국내 은행업무 처리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6.05.13 12:00  수정 2026.05.13 12:00

재외공관 인증 위임장, 전자문서로 은행 직접 전송

블록체인 기반 위·변조 검증…신한·국민·하나 등 8개 기관 참여

금융위 “차별 없는 포용적 동포 정책 금융분야서 실현”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재외동포청,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8개 은행(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우정사업본부)과 함께 재외동포의 국내 금융거래 편익 증진 협력을 위한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추진’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했다. ⓒ금융위원회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이 국내 은행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금융위임장을 국제우편으로 보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재외공관에서 인증받은 금융위임장이 전자문서 형태로 국내 은행에 직접 전달되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재외동포청과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은 13일 은행연합회에서 신한·기업·하나·국민·농협·우리·부산은행, 우정사업본부 등 8개 금융기관과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재외동포들은 국내 은행 업무를 대리인에게 맡기기 위해 재외공관에서 인증받은 금융위임장을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보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수일에서 수주까지 시간이 소요됐고, 분실이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제기돼왔다.


새 서비스는 재외공관에서 인증한 금융위임장을 전자문서로 변환한 뒤 금융결제원을 거쳐 해당 은행에 실시간 전달하는 방식이다.


재외동포가 별도로 우편을 발송하지 않아도 국내 금융거래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은행들은 금융 공동 블록체인 시스템을 활용해 위임장의 진위 여부와 위·변조 여부를 직접 검증하게 된다.


기존에는 위임장 발급 사실 정도만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자문서 기반 검증 체계가 구축되는 셈이다.


서비스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가 국내 대면 금융거래를 위해 발급받는 금융위임장을 대상으로 한다. 인프라 구축과 전산 개발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들이 해외에서도 국내 금융 업무를 더 빠르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동포들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민원 서비스를 계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국민주권정부의 차별 없는 포용적 동포 정책을 금융 분야에서 실현하는 뜻깊은 출발점”이라며 금융권의 지속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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