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홍콩ELS 제재안 보완 요구…1조4000억 과징금 재조정되나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6.05.13 17:37  수정 2026.05.13 17:38

금융위, 금감원에 사실관계·법리 보완 요청…ELS 조치안 재검토 수순

내부선 “과징금 과도” 기류…검사 기준·금소법 적용 방식도 손질 요구

설명의무·부당권유 동시 적용 제동…이달 말 재상정 가능성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 은행·증권사 검사 결과 조치안’을 논의한 뒤 금융감독원에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법리 보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금융위원회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올린 1조4000억원대 과징금 조치안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다.


금융위 내부에서 과징금 규모가 과도하다는 기류가 강한 가운데, 사실상 제재안 재조정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위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 은행·증권사 검사 결과 조치안’을 논의한 뒤 금감원에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법리 보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안건검토 소위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치안상의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법리 등을 보완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보완되는 대로 신속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KB국민·하나·신한·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대해 약 2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사전 통보했다.


이후 제재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논의를 거치며 약 1조4000억원대로 낮춘 조치안을 올해 2월 금융위에 넘겼다.


하지만 금융위 내부에서는 여전히 과징금 규모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번 보완 요청 역시 추가 감경 가능성을 열어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위는 특히 검사 기준과 법리 적용 방식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과 증권사를 각각 다른 금감원 부서가 검사·제재하면서 조치안 작성 기준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동일 기준에서 사실관계를 다시 점검하라는 취지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방식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금감원은 설명의무 위반과 부당권유 금지 위반을 동시에 적용해 조치안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설명의무는 투자 위험과 상품 구조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는 원칙이고, 부당권유 금지는 소비자에게 오해를 유발하거나 근거 없이 특정 상품이 유리하다고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다.


금융위는 두 규정을 함께 적용한 법리적 연결고리를 보다 명확히 제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보완 작업을 거쳐 조치안을 다시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르면 오는 27일, 늦어도 다음달 초 정례회의에서 재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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