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없이 GLP-1 비만치료제 판매한 약국 적발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5.13 09:55  수정 2026.05.13 09:55

632개소 확인 결과 부적합 약 1%

처방전 없는 판매…진료기록 누락 확인

ⓒ게티이미지뱅크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둘러싼 무분별한 처방, 판매 우려 속에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지방정부와 합동 점검에 나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처방전 없는 전문의약품 판매와 진료기록부 미작성 사례를 적발했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의료기관, 약국 등을 대상으로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적정 유통 여부를 점검했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포도당 의존적인 인슐린 분비 증가, 글루카곤 분비 저해, 허기 지연, 체중 감소 효과가 있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치료제다.


이번 점검은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출시 이후 미용 목적 사용, 무분별한 처방, 판매, 해외직구 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데 따른 조치다. 식약처는 적정 유통 여부와 온라인 불법 판매, 광고 행위를 단속해왔다.


1분기 합동점검 대상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인 터제파타이드 성분 주사제 공급내역이 있는 의원, 약국 중 각 시·군·구가 선정한 632개소다.


식약처는 의약품 도매상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한 공급내역과 실제 입고내역 등을 대조했다. 의료기관, 약국이 처방전 없이 조제하거나 판매한 내역이 있는지도 확인했다.


점검 결과 전체 632개소 중 부적합은 6개소로 약 1%였다. 관할 지방정부는 적발된 의료기관, 약국에 대해 의료법, 약사법 위반 사항에 따른 고발과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위반 사례 중 2개소는 의료기관 개설자인 의사가 본인이 사용하고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였다. 이는 의료법 제22조 제1항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과 자격정지 15일 행정처분 대상이다.


나머지 4개소는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지인에게 제공한 사례였다. 약사법 제23조 제3항, 제50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자격정지 15일 행정처분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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