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5.13 06:00 수정 2026.05.13 06:0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경.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미국 세관의 관세 환급 시스템(CAPE) 가동에 이어 12일부터 실제 환급금 지급 개시를 예고한 가운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환급 진행 희망 기업을 돕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심층 컨설팅을 제공 중이다.
관세 환급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 조치에 대해 지난 2월 위헌 판결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환급 대상은 2025년부터 부과된 1660억 달러, 관세 납부 수입자 수 33만여 명, 통관 건수만 5300만건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다.
이번 환급은 시스템상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고, 수입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또한 관세 납부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정산 후 80일 이내인 건 등으로 신청이 제한돼 있어 환급 희망 기업들은 적기 대응이 중요하다.
지난달 29일 KOTRA 북미지역본부가 개최한 미국 관세 환급 시스템 활용 설명회에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진출기업 250여 개사가 함께했다. 설명회 전후해서 생소한 환급시스템 사용법에 대해 100여건 이상의 컨설팅 상담도 진행됐다.
설명회에 참석한 자동차 부품 기업 A사 관계자는 “환급 절차 및 환급시스템 복잡성으로 환급 시기를 놓지지 않을까 우려됐는데, 이번에 환급 신청 절차와 4월부터 바뀐 철강, 알루미늄 관세 대응법까지 파악하기 위해 참가 했다”고 전했다.
KOTRA는 설명회에 더해 ‘미국 관세 환급 신청 절차 가이드북’을 제작해 현장 및 온라인을 통해 배포했다. 실무 가이드에는 미 관세청(CBP) 업무처리 포탈(ACE) 계정 생성, 계좌 등록 및 환급 신청 절차 등이 담겼다.
아울러 미국 현지 관세사와 변호사 등 전문가 그룹을 활용한 1대 1 심층 컨설팅 서비스도 중소·중견기업들이 환급 과정에서 겪는 애로 해소를 도울 계획이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2월부터 운영 중인 범정부 통합 상담 창구 ‘무역장벽 119’의 연장선에서 추진됐다. KOTRA는 그동안 관세 관련 다양한 상담을 처리하며 축적한 통상 데이터와 해외무역관 네트워크를 활용해 관세, 비관세 장벽을 낮추고자 노력 중이다.
강상엽 KOTRA 부사장 겸 중소중견기업본부장은 “관세환급을 희망하는 수출기업 뿐 아니라 실제 수입자 역할을 하는 현지 진출기업 및 파트너사들에 대해서도 필요한 정보 및 컨설팅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