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으로 병원 입원 중 자신의 휴대전화로 허위 신고
경찰에 "장난으로 전화 걸었다" 진술…警, 불구속 송치 예정
인천교통공사 사옥 전경. ⓒ인천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사옥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1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18)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지난달 20일 오후 5시56분쯤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인천교통공사 사옥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전화를 걸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의 허위 신고에 당시 사옥에 있던 공사 직원들은 대피했고 경찰도 수색에 나섰으나 현장에서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범행 시간대 통신 기록을 조회하고 목소리를 분석한 끝에 피의자를 특정해 지난 8일 A군을 검거했다. 경찰은 조만간 A군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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