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선 “토허제 무력화” 우려…정부는 “실거주 의무 유지”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6.05.11 17:36  수정 2026.05.11 17:42

이재명 대통령.ⓒ뉴시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비거주 1주택자까지 실거주 유예 조치를 적용하는 것이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란 논란이 일자, 이재명 대통령이 “소위 억까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게 매도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전인 지난 9일까지 다주택자 매물에 대해 무주택자가 매수할 경우 토허제에 따른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 시까지 유예해준 바 있다.


지난달 1일에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의 수도권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제한 조치와 함께 올해 말까지 세입자가 거주 중인 매물에 대해 무주택자가 매수할 수 있도록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


다만 이 같은 조치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실거주 의무에 대한 예외 조항을 비거주 1주택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입자가 거주 중인 비거주 1주택자 매물도 무주택자가 매수할 때는, 임대차 계약 기간 이후로 실거주 의무를 미뤄준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기간이 지난 후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며 “이 기간 내 보증금 포함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과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부동산 투기 재발하면 몇이나 이득을 보겠나”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도 실거주 의무 유예가 토허제 틀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더라도 입주 후 2년간 실거주하는 토허제 틀은 동일하게 유지된다”며 “토허구역 지정 전처럼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다주택자의 임대 중인 주택을 매수해 실거주 유예를 받은 경우, 임차기간 종료일에 맞춰 입주해 2년간 실거주 해야 하는 의무는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시장 내 매물 출회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실거주 의무 유예가 갭투자라는 시선으로 바라볼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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