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명 사는데 청약 만점통장?”…43개 단지 부정청약 집중 조사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6.05.11 10:00  수정 2026.05.11 10:00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자격득실확인서, 전·월세 내역 등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 집중 조사, 6월 말 결과 발표

위장전입 사례.ⓒ국토교통부

#. A씨는 부인, 자녀와 아파트 7층에 거주하면서, 같은 아파트 10층에 살고 있는 장인·장모집으로 부인을 위장전입시키고 장인·장모를 부양가족에 포함시켰다. 이후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으로 당첨됐다.


#. B씨는 C씨와 공모해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인천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됐고, 계약 및 혼인신고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후 법원에 혼인 무요 확인 소송을 통해 미혼자 신분을 회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 협의이혼한 D씨는 이혼 전 당첨됐던 전남편 소유의 아파트에 두 자녀와 전입신고해 동거상태를 유지하면서 전남편과 함께 활발히 청약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혼 후 D씨는 32회, 전남편도 24회 청약을 신청했고, 무주택자인 D씨가 서울 분양 주택에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으로 당첨됐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정청약 당첨자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단지는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 분양단지와 그 외 기타지역 인기 분양단지 등 총 43개 단지(2만5000여가구)다.


위장전입과 위장결혼·이혼, 통장·자격매매, 문서위조 등 청약자격 및 조건을 조작한 부정청약 의심사례 전반을 조사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청약가점제 만점통장 당첨자를 중심으로 부모, 자녀의 실제 거주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청약가점제는 84점 만점으로 무주택기간 32점과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부양가족수 35점으로 구성되는데, 통상 부양가족수를 늘려 가점을 높이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국토부와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과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부양가족의 전·월세 내역을 확인하기로 했다.


부모의 3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징구함으로써 실제 이용한 병원·약국 소재지를 확인하고, 성인 자녀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직장소재지를 확인해 실거주지를 특정한단 설명이다.


또 부양가족이 체결한 모든 전·월세 내역, 주택소유여부도 실거주 검증 시 추가 활용해 부양가족의 실제 거주형태를 파악한다.


이 밖에도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위조하는 사항도 조사한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현장점검 인력을 8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고, 단지별 점검기간도 1일에서 3~5일로 확대해, 다음 달 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거주요건을 강화(1년→3년)한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과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며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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