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에 곳간 비운다"…저축은행 현금 3년 만에 '최저'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6.05.12 07:02  수정 2026.05.12 07:02

지난해 4분기 현금·예치금 12.6조…전분기 대비 33.4% ↓

SBI는 1.4조 '뚝'…한투 등 대형사 현금 감소세

"대출 규제로 신규 여신 제한…최소한의 유동성 유지 기조"

저축은행 업권의 현금 보유액이 약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저축은행중앙회

지난해 4분기 저축은행업권의 현금 및 예치금 규모가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에 따른 여신 위축과 연말 유동성 대응 방식 변화 등이 맞물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12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저축은행 79개사의 현금 및 예치금 잔액은 총 12조629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3월 말(11조3304억원)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의 최저 수준이다.


직전 분기(18조9672억원)와 비교해도 33.4%(6조3382억원) 줄었다.


은행별로 보면 자산 규모가 큰 대형 저축은행들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SBI저축은행의 현금 및 예치금은 1조6455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46.3%(1조4183억원) 줄어들며 업계에서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한국투자저축은행 역시 5507억원으로 같은 기간 1조1158억원 감소하며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이 밖에 ▲다올저축은행(-3918억원) ▲KB저축은행(-2644억원) ▲BNK저축은행(-2375억원) ▲키움저축은행(-2371억원) ▲상상인저축은행(-2333억원) 등도 현금 및 예치금 자산이 줄었다.


저축은행업권의 현금 보유액 감소는 고강도 대출 규제로 신규 여신 취급이 제한되면서 대규모 현금을 확보해둘 필요성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연말 만기 도래 예·적금의 경우 신규 수신 확대 대신 기존 보유 자금으로 대응하면서, 수신 측면에서도 현금 및 예치금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고강도 대출 규제로 신규 여신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라 과거처럼 대규모 현금성 자산을 유지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연말 예·적금 만기 자금 역시 신규 수신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보유 현금을 활용해 지급한 영향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업권 전반적으로는 예대율 규제 수준에 맞춰 최소한의 유동성만 유지하려는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며 "대출 규제가 지속될 경우 감소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유동성 우려에 대해서는 과도한 해석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유동성은 단순 현금 보유 규모만으로 판단하긴 어렵다"며 "유가증권이나 단기 운용자금 등 필요 시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들도 함께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축은행 입장에선 현금을 과도하게 쌓아둘 필요가 없는 만큼, 단순히 현금성 자산이 줄었다고 해서 곧바로 조달 여력이나 유동성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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