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핵심사업 이끌면 1년 빨리 승진한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6.05.11 14:01  수정 2026.05.11 14:01

행안부, 중앙-지방-기업 인사교류 파격 우대

인사교류자 성과급 'A' 이상 의무 보장

내년부터 8급 공채 시험 제도 개선

정부가 중앙부처·지방정부·민간기업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핵심사업 담당 공무원에게 승진 연수 단축, 성과급 보장 등 인사상 우대 혜택을 부여한다. ⓒ데일리안 배군득 기자(생성형AI를 활용해 제작했으며, 수치와 내용은 기자가 검수함.)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민간기업 사이의 벽을 허무는 프로젝트 기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참여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인사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핵심 사업을 담당하는 교류 공무원은 승진 소요 연수가 최대 1년 단축되며, 우수한 성과를 낼 경우 특별승진 기회도 얻게 된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안을 11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국책사업이나 지역 현안에 대응하는 핵심 인사교류 직위 근무자와 지역 투자 유치를 돕는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의 사기를 높여 공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핵심 인사교류 직위나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으로 근무하면 해당 기간의 절반을 승진 소요 최저 연수에서 감면받는다.


감면 폭은 최대 1년이다. 1년 이상 근무하며 성과를 낸 공무원은 특별승진 대상이 될 수 있다. 민간기업 전담 경력도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경력 산정 시 100% 인정받는다.


인사교류자가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별도의 평정 단위도 운영한다. 교류 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에서 최소 '우' 등급 이상을, 성과급에서는 'A' 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최상위 등급을 받은 우수 성과자에게는 별도의 특별성과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채용제도 역시 수험생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2027년부터 8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9급과 동일하게 3급 이상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8급 이하로 운영하던 우수 인재 추천채용제 대상 직급은 7급까지 확대하며, 대학 졸업예정자도 추천 대상에 포함한다.


사회적 취약 계층의 공직 진출 문턱은 더 낮아진다.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자립준비청년과 보호기간 연장청년이 새롭게 추가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게 요구되던 2년 이상의 자격 유지 기간은 1년으로 완화해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참여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인사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공직사회의 개방성과 활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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